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실무와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교육제도입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 교육부의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