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년유급자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필수 이수 조항 신설(학사운영규정 제31조)에 근거하여
1학기, 2학기 연속 학사경고로 학년유급(성적유급)된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Jump up 프로그램 등을
이수해야만 다음 학기 등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문제를 발견하고 학업동기 및 학습기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영진 Jump Up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별 신청자는 A분반으로 수강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방법 :
※ 학사경고자의 경우 Y-LMS에 [비교과정보]에 과목이 개설되어 [일괄 수강 등록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