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수강신청 안내
가. 이수기준 : 이론(기본소양교육) 4시간(LMS 동영상 수강) + 현장실습(사회봉사활동) 32시간 이상
나.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내 신청
-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해야 함.
※ 2023-2학기 동계방학을 포함하여 성적인정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1학기에 성적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함
다. 성적인정 : 1학기 기말고사까지 활동한 시간에 한해 당해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
-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각 1부.(서식은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참조)
- 제출기간 : 기말고사까지 사회봉사단(공학관 1층 111호)으로 방문 제출
라. 성적표 기재 : 수강신청 후 성적인정기준 미충족시 F학점 기재됨
- 다음 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여 성적인정기준 충족 시 “P”학점 취득(기존의 “F”학점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 지난 학기에 사회봉사 “F”학점 받은 학생이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지도교수님를 통해 반드시 재수강신청을 해야 함
마. 군복무 중 봉사활동에 대한 성적인정
- 군복무중 사회봉사활동(32시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론교육을 면제하고 수강신청한 학기에 한하여 성적 인정